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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유보
입력2004-10-04 08:56:54
수정
2004.10.04 08:56:54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집값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매월 말 개최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달에는 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8월 집값 조사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던 1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자동적으로 유보됐다.
공주시 이외에 나머지 14개 지역은 충남 아산시, 충북 청원군, 서울 광진.양천.영등포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성남 수정구, 경기 안성시,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공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월간(집값 상승률 공주 2.6%, 청원 6.5%) 및 3개월(9.2%, 7.2%), 연간(16%, 11.6%)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연간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은 청약률이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한해 빠르면 이달 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분해제한다는 방침이나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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