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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매매와 부동산
입력2004-10-20 16:30:04
수정
2004.10.20 16:30:04
이연선 부동산부 기자
최근 부동산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동산시장 변수 중 하나가 성매매특별법이다.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주변 지역 부동산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모텔ㆍ여관 등 숙박업소는 당연히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은행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숙박업소가 법원 경매 리스트의 주요 단골이 되고 있다.
실제 올해 숙박업소의 경매물건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었다. 숙박업소 매물은 지난 3월에 100건을 넘기더니 8월에는 150건을 넘겼다. 낙찰가율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반값 세일’을 하고 있다.
반면 침체됐던 오피스텔시장은 ‘깜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인근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 숨바꼭질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남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이지만 임대가 안돼 관리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근 지역의 재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속속 나온다. 청량리 집창촌과 주변 지역의 개발이 시작됐다는 말도 들리고 인근 분양아파트도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성매매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야속한 일이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계산기 두들기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은 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는 딜레마와 그대로 오버랩 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부 정책에 따라 모두들 손익계산이 분주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한달간의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안 없는 정책의지에 이들은 “지금 막 나가자는 것이지요”라며 되묻고 있다. 대화와 토론을 중요시하는 참여정부가 사회적 약자들과도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봄 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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