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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되 노사 책임 강화해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은 6분기, 확정기여(DC)형은 3분기 연속으로 0%대에 머물고 있다. 저금리 추세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면 기업은 추가 부담을 떠안고 근로자들은 노후를 위협받게 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며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으면 그만큼 퇴직연금특별부담금을 충당금 형태로 쌓아야 한다.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상당수 대기업이 지난해 각각 1,000억원 안팎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도 연간 수익률이 3% 안팎에 그칠 경우 세금·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원금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된다.

퇴직연금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적립금의 92%가 투자된 저수익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줄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과 수익률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운용에 참여하는 DC형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형·혼합형 펀드나 해외 투자적격채권 등으로 투자상품을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도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 결과 DC형·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이를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경쟁체제를 활성화하고 투명성·독립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 지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주고 알아서 운용하라는 식이다. 이래서는 퇴직연금 운용이 운용사 등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기업 안팎에 퇴직연금 운용위원회나 기금을 만들어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운용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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