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132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부당집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규모가 무려 6,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등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총 1,353억원을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98년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됐음에도,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직원에게 중식보조비 및 자기계발비(교통보조비 대체) 명목으로 109억 여원을 중복 지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거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212억여 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집행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포함 4개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88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7개 회사의 경우 같은 기간 279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9억여 원을,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 기관은 97억여 원을 부당 집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관은 임금체계까지 고쳐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있다. 이들 기관은 이 같은 편법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조정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부당하게 편입시켜, 성과급 등 83억원을 직원들에게 과다지급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가 ▦노조의 반대 ▦기관장 의지 부족 ▦내ㆍ외부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장에게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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