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측의 조사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부탁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