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날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경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의 조치는 연방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맞추기 위함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1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국외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운데 68%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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