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의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0대 여성인 B씨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사랑을 키워오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연애기간 중에 B씨 명의 계좌에 8,000여만원을 입금하는가 하면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도 했다. 또 500만원짜리 밍크코트와 200만원 상당의 반지 등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공을 들였다. A씨가 B씨에게 준 돈과 선물을 모두 합하면 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혼이 무산되자 A씨는 "B씨가 결혼을 거부하므로 결혼을 전제로 증여한 2억원의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각 증여가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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