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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목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무단 방북 후 체포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한 후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으며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은 후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 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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