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한 후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으며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은 후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다.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 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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