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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공사 주체들 '상생 협의체' 의무화

발주-설계-감리-시공등 협력…하도급 질서도 투명


오는 4월부터 대형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설계ㆍ감리ㆍ시공ㆍ유지관리 등 공사주체들끼리 ‘상생 협의체’를 꾸려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공공공사 입찰에서부터 하도급자가 함께 참여하고 하도급 선정 및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는 등 건설현장의 하도급 질서도 투명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지는 건설산업 현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ㆍ중소기업과 일반ㆍ전문 건설업체들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공공공사의 일정비율을 ‘파트너링(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 발주시 원도급자만을 심사ㆍ감독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가 공동 응찰하게 하고 입찰 때 전문 건설업자까지 함께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또 4월부터 전국 18개 공공 공사현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시범 구성해 공사과정의 문제해결은 물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금ㆍ기술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이 해외건설 사업에 공동 진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나 시장개척지원자금 지원에 혜택을 주고 연내 10개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 관리 관행이 상생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입찰시 원도급자가 제출하는 하도급 관리계획을 엄격히 심사ㆍ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하도급정보망을 구축해 공사진행 과정의 하도급 관련 사항도 상시 체크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운 무자격 부실업체를 상시 퇴출시키고 중소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과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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