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출시된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에서 13.8㎞/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일시불로 지급된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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