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기 도입 결정 과정 단축…국방부서 합참으로 이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10일부터 시행

무기체계 도입 결정 과정이 기존 3단계(육해공군의 요청-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에서 2단계(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공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국방부가 행사하던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을 합참이 행사함으로써 실질적 작전 능력 증대와 무기체계 획득 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 증강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 담당에서 국방부로 옮겨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켰다.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도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옮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리 예방과 무기 도입 기간 단축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해져 문민 통제가 약해지고 비리가 대형화할 소지가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