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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울산서 54명 적발
입력2008-08-12 15:15:03
수정
2008.08.12 15:15:03
교통사고 합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 5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2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별다른 부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 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씨(50ㆍ울산시 남구 신정동) 등 울산지역 개인 택시기사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한꺼번에 54명씩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60만원 상당의 접촉사고를 당하자 실제 부상을 입지도 않았음에도 8일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기사들은 대부분 운행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부터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입원비 등을 부담케 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1억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이롱환자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묵인하에 장기간 입원해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 동부서 관계자는 “이 같은 나이롱환자들 때문에 가해운전자는 사고할증 보험료를 부담케 됨은 물론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앞으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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