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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된다"

가는 곳마다 동료와 다퉈 직장 근무 분위기를 흐린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될까. 법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위탁을 받은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했다. A씨는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자주 다투고 한 동료와는 폭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간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부터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고 연말에 이를 실적평가 등과 합산해 하위 10%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A씨는 결국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됐고 이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실적 과대포장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다른 간호사들과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낙인을 찍어 해고한 것"이라며 "항소해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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