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를 의미하며,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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