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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산림청은 학력제한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며 이제까지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의료·보건·간호 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누구나가 자격취득이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가톨릭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전남대, 충북대, 동양대, 전북대, 대구한의대 등 9개소이며 현재까지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민들의 산림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고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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