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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출산후 15개월내 재고용 땐 지원금

사업주에 연 최대 540만원

임신 기간이나 출산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지원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처음 6개월간은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적인 기한을 못 박은 유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또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대체 인력을 한 달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올렸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3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여성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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