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낮췄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과 관련한 3차례 범행 중 2번의 범행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고 나이는 어리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만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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