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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자, 햄버거 등 알레르기 위해 사례 많아”

가공식품과 달리 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비포장식품’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례 1,420건을 분석한 결과 피자나 햄버거, 고급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이 원인으로 꼽힌 사례가 1,056건(74.4%)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외식업체들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CJ푸드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도미노피자 등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나 매장 안내책자를 통해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는 우유나 땅콩 등의 원재료를 사용한 포장 가공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외식업체의 피자나 햄버거 등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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