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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1~5년으로 차등화된다

국토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만약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70~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바뀌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조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 입주하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국토부와 LH 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을 추가했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직접 시행자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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