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을 들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각 의원실을 찾아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원들은 이에 불응했다. 일부 의원은 이미 국회를 빠져나간 뒤였고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실, 국회 내 장소,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으나 검찰과의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지속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고, 신계륜 의원도 검찰에 출석의사를 밝혔다. 앞서 신학용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출두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후 4시에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이중 조현룡 의원은 차명전화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국회 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원을 늘려 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밤 12시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22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다시 살아난다. 이른바 ‘방탄국회’ 뒤로 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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