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을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278건) 중에서 61.9%(172건)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주식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2012년 826개, 2013년 303개 등 모두 1,14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으며, 금융실명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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