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18일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임에 따라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교육부 장관 면담과 단체 교섭 재개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법대로 조치할 것임을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단체 교섭 제안 수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에 어긋남이 없는 지를 판단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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