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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배려'와 '특혜' 사이
입력2005-11-02 16:21:23
수정
2005.11.02 16:21: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조합들간의 힘 겨루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조달시장에 언제부터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할 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조달시장 참여시기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 복수설립 허용, 사업조합의 행정구역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께부터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오는 2007년부터 조합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95개 물품(2004년 납품실적 3조5,116억원)이 단체수의계약 대상인데다 조합법 개정방향을 둘러싼 이견 해소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을 대표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선수들(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도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의 5 제4항은 조달계약 이행능력 심사 때 조합 등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등급 등이 우수한 중견업체들이 조달시장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납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조합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응이 쉬워 안정적인 조달에 유리하다는 점,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기능이 약화된 조합들에 대한 배려도 감안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의 이 모 전무는 “조합을 경쟁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해놓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조달시장은 상위그룹 기업들만의 ‘잔칫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5점 정도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계약을 따낼 능력을 가진 업체들은 “그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조합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지만 조합이 조달시장을 좌지우지하며 ‘단체수의계약의 재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여러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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