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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황산 등 7종 특별관리물질

페놀ㆍ황산 등 고독성 유해물질 7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 타워크레인 설치시 벽체 지지방식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별관리물질은 모두 16종으로 늘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시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취급 물질의 이름ㆍ사용량ㆍ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발암성 등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벽체 지지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은 설치비용이 적게 들지만 바람에 약해 강풍에 붕괴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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