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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 토지매수청구권… 땅 소유자 제한
입력2008-04-06 18:19:34
수정
2008.04.06 18:19:34
보호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상속인으로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군 당국에 사달라고 요구(매수청구)할 수 있는 땅 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 당시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그 상속인’으로 제한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ㆍ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주택의 신축만 제한하고 증ㆍ개축 및 구조물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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