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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ㆍ미래저축은행ㆍ한국저축은행ㆍ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이 중단됐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삼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영업을 재개해 예금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받고도 이번에 살아남은 2곳 가운데 1곳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했고 다른 1곳은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을 한 고객은 전액을 보호받는다.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거보다 액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이 정지된 4곳의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2,573억원, 하반기 1,468원에 비해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예금자 일제 진단을 해오면서 홍보를 강화한 덕에 상당수 고객이 예금액을 줄인 덕분이다.
정부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ㆍ기업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약 300개 영업점이다. 가지급금은 예금 원금의 40%까지 지급하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예금담보대출 한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탓인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를 신청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을 추가로 결정하고서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부실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을 금융감독법규를 적용해 제재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 법적제재도 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불법 행위자의 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온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이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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