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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경로당 등 아파트 공동시설 입주민이 결정

오는 2014년부터 놀이터ㆍ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이 폐지된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 등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건설기준은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14년 1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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