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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해야"
입력2010-07-13 10:15:07
수정
2010.07.13 10:15:07
아파트 1층이 전용정원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소유자 박모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분양가 8%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모델하우스의 1층 테라스 앞에 정원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설계도에도 1층 정원이 '전용 정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입주 후 박씨 등은 정원 주택이 광고, 설계도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견본 주택과 실제 아파트 정원이 큰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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