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안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진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비롯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재판 도중 법정구속됐을 경우 체포동의안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로 하되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철피아(철도+마피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자진출석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보수혁신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 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 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율사 출신 의원들로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제도 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닌 불체포특권 혁신 방안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앞서 혁신위는 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의결된 불체포특권 혁신안 역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단 혁신안은 새누리당 전부의 의견으로 이 안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가 야당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체포특권 개선법안을 마지막으로 1단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마친 혁신위는 향후 정당 개혁, 공천 개혁, 국회 개혁 등 2단계 개혁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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