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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가 배상해야”

2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로 구속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충연(37)씨 등 4명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를 포함해 용산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은 1심 재판을 받으면서 경찰 지휘라인 진술 등이 포함된 3,000여쪽의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해당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항소심 재판 때까지 수사기록 2,160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소송을 내고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라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철거민들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는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며 이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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