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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승 공론화위 위원장, "폐핵연료 영구처분시설 2050년까지 건설해야"

홍두승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에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55년 전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론화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을 재처리가 아닌 영구처분으로 방향을 정한 것인데 영구처분 시설 건설 시점을 확정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두승 공론화위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후핵연료를 차질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 전후로 영구처분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m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영구처분 전 저장은 폐연료봉을 완전히 묻기 전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놓고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것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홍 위원장은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안이나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수조 안에 폐연료봉을 담그는 습식방법, 밀폐된 건물 안에 넣어 두는 건식방법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폐연료봉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현재 폐연료봉을 보관 중인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 '조밀 저장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늦춰진다면 시설 및 폐연료봉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내기로 돼 있던 공론화위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활동기한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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