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부산을 동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게 부산시의 복안이다.
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와 내년 출범 예정인 국적 선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을 계획이다.
이는 부산이 모항이 되면 관광객의 부산시내 관광과 교통, 숙박 시설 이용 등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크루즈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자 크루즈 선박관리업과 선용품, 선박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송양호 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은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크루즈산업은 선용품, 선박관리 등 해운·조선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례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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