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알려주는 ‘운전면허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통지를 메일로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어도 경찰이 발송한 이메일을 읽지 않았을 때는 지금과 같이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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