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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사고 배상책임 56억으로 제한"
입력2009-03-24 17:21:12
수정
2009.03.24 17:21:12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 고영한)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 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임차인이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 일정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박 규모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근거, 책임 한도액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만여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앞으로 법원은 오는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한편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책임제한절차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부의 배상 또는 보상 등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 이상 실제 배상액과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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