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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앞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를 신고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수와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돈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포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일반인의 10분의 1 선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 있거나 검찰이 은닉사실을 이미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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