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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알선수재 맞지만…

대법 "추징액 계산 잘못"…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기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정ㆍ재계 인사와 연결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69)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추징액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10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에 1심과 같은 추징금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로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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