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신질환 수감자 자살 국가 배상책임

SetSectionName(); 정신질환 수감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자살우려자'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관리 받던 최씨가 급성 정신착란 증세를 보임에 따라 교도소 근무자가 최씨의 자살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