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유역 지방환경청은 지난 8~9월 최근 허가ㆍ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성 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을 선정해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 분석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인 30곳에서 최소 1개, 최대 10개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위치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배출시설 29곳 중 1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 중 8곳에서는 페놀ㆍ시안ㆍ구리 등의 특정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ㆍ구리ㆍ시안ㆍ6가크롬ㆍ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수질 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ㆍ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현재 구리ㆍ납ㆍ페놀ㆍ시안ㆍ클로로폼 등 25개 항목이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조사 대상인 60곳 가운데 특정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곳은 16곳(27%)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 인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시ㆍ감독 기능까지 함께하다 보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증식 허가제 도입,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등으로 현행 인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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