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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금융투자사 소액자금이체 허용하자

정부는 지난 6월 증권투자자에게 결제ㆍ송금ㆍ수시입출금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가칭)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증권회사는 은행과 연계해 투자자에게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표입금, ATM기를 통한 현금입금, 연계은행 창구를 통한 출금과 이체, 공과금의 자동납부, 자금이체 가능 시간 등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증권회사 계좌의 현금을 이체할 때 A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A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B은행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증권회사에 소액자금 이체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자의 불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회사 계좌에서 원하는 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허용에 대해 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은행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권결제 시스템의 위험이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회사에 자금이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증권회사가 은행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던 자금이체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금이체의 대상이 되는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증권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은행예금과는 전혀 다르다. 은행업무 침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또 소액결제 위험관리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설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위험 증가도 없다. 증권회사의 자금이체 허용 여부는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금융소비자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처럼 증권회사의 자금이체가 허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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