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의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내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어렵고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더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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