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3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에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정보 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관련 DB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여부를 인증토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 등을 SMS 통지토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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