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6 일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오히려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불과 2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95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의 65.8%인 79개 기업에서는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 신청 기업에게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이 같은 규모의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유상증자, 사재출연 포함)에 그쳤으며 워크아웃 개시 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밝힌 금액인 6조1,000억원의 73.4% 수준만 실행에 옮겨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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