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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험 계약서 쓸때 주민번호 No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br>유출기업 매출 1% 벌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소에서 작성하는 매매·임대차 계약서나 보험가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또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을 물리는등 처벌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포털·게임 사이트들의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정보통신망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고쳐 금지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오프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올 하반기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서 등에도 주민번호 기입란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의 민원서식은 당장 다음달부터 바뀐다. 운전면허정지 등 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신청서 등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어지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안부·국토부 등 39개 부처의 1,558종에 달하는 서식도 주민번호 사용 타당성을 검토해 바꾸기로 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통신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식별번호(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넥슨의 1,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책임 및 징벌수준이 낮았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을 바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정보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CEO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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