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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17세 장애학생에 의무교육

교과부, OECD 최초 유치원 과정 이후 전면 적용…중증학생엔 스마트기기 지원

다가오는 신학기에는 지난해 만 4세보다 확대된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장애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에 날마다 나갈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 2,000명은 학교수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은 지난 2009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만 적용됐으나, 2010년부터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만 4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적용됐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학생이 공부할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931개 특수 학급 증설이 3월 1일자로 완료된다. 장애아 3명 당 한 명의 보육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1,149개소도 운영된다.



또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증장애로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으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영상을 볼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000명이다.

만성질환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을 요하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은 병원 안에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병원학교’ 31개소와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강의를 볼 수 있는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ㆍ부산ㆍ인천ㆍ충남)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화상강의시스템은 정해진 수업시간에 교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학생 출결사항도 관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중증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하고는 룩셈부르크가 4세부터 15세까지 보장하며, 가까운 일본은 6세부터 15세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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