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날마다 나갈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 2,000명은 학교수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은 지난 2009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만 적용됐으나, 2010년부터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만 4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적용됐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학생이 공부할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931개 특수 학급 증설이 3월 1일자로 완료된다. 장애아 3명 당 한 명의 보육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1,149개소도 운영된다.
또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증장애로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으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영상을 볼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000명이다.
만성질환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을 요하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은 병원 안에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병원학교’ 31개소와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강의를 볼 수 있는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ㆍ부산ㆍ인천ㆍ충남)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화상강의시스템은 정해진 수업시간에 교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학생 출결사항도 관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중증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하고는 룩셈부르크가 4세부터 15세까지 보장하며, 가까운 일본은 6세부터 15세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적용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