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구급차의 운행 연한은 9년으로 제한된다.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급차의 시설 규정도 더욱 촘촘해졌다. 구급차에는 CCTV(폐쇄회로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다음 평가 대상에서 빼게 될 것”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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