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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공판부 규모 10년만에 두배로


'검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거물급 정치인의 뒤를 캐거나 경찰의 강력범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는 검사의 모습도 대개 그렇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검사는 단순히 범죄 수사를 총괄ㆍ지휘하는 임무만 맡은 것은 아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죄에 합당한 형을 받도록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완결하는 검사의 중요한 의무다.

전국 최대 수사인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최교일 검사장)은 지난달 말 단행된 인사에서 공판3부를 신설했다. 공판검사 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판부서를 하나 더 늘린 것이다. 앞으로 공판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47ㆍ사법연수원 20기) 아래 놓여있는 공판1ㆍ2ㆍ3부는 수사경험이 축적된 중견급 이상의 검사들로 구성돼있다. 세 개의 공판부에 소속된 공판검사 30명이 그 의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 배치는 지난 2001년에서야 공판 2부(검사 수 14명)를 만들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다.

공판부에 무게가 실리게 된 계기는 이용훈 전 대법관이 강조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공판중심주의'에 있다. 법관이 오직 법정에서 이뤄진 변론과 증거조사만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원칙을 뜻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는 판결이 아닌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소통하는 모습을 이끌어 냈다.



검찰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소한 사건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힘을 집중해야 했고 그 결과 공판부는 10여년 만에 배로 규모가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세 곳은 모두 공소유지를 기본 업무로 삼고 있지만 일부 업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나눠 맡고 있다.

김현채 부장검사(49ㆍ23기)가 이끄는 공판1부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국일 부장검사(44ㆍ24기)의 책임 아래 있는 공판2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양호산 부장검사(46ㆍ25기)가 지휘하는 공판3부는 형집행과 더불어 국가송무제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많아지면서 공판업무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예전에는 공판부를 한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엄격한 혐의의 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들의 업무강도와 전문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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