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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소득세 3년간 면제
입력2005-01-06 18:40:32
수정
2005.01.06 18:40:32
입주기업 세제지원 확대… 이후 2년간은 50%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당초보다 확대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지난해 말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 됐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폭이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였으나 이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누적 할인폭이 310%에서 400%로 90%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ㆍ개정해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은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외국인 입주기업 및 외국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각각 정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국회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 폭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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