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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외 부동산 취득’조현상 효성 전무에 징역 1년 구형

해외부동산 취득 후에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전무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1부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현상(39) 효성 전무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미화 262만 3,150 달러를 구형했다. 조 전무는 마지막 변론에서“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무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외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검찰이 내놓은 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29일 오전 9시 50분으로 정했다. 조 전무는 지난 2008년 262만여 달러 상당의 미국 하와이 콘도를 매입한 후 재정경제부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 거래법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 전무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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