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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건보 특례 재발·치료 지속땐 5년 지나도 받는다

특례제도 지원 계속키로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를 5년이 지나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말 지원이 만료된다. 그러나 암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완화를 지속키로 했다.

복지부는 5년이 경과해 지원이 만료되지만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암이 재발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 새롭게 등록신청을 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했다. 다른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작년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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