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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뿐 아니라 승객도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택시와 소형버스 등 여객자동차 승객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삽입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등 운수종사자 뿐 아니라 승객도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승객에게는 처벌조항이 없어 차량 내 흡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차량 내 승객 흡연으로 다른 승객들과 운전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입법 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관련 법령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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